썰렁한 스낵코너 멜라민 파동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서울에 있는 한 대형마트의 과자 코너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한산한 모습이다. 김미옥 기자
■ ‘멜라민 과자’ 추가 확인… 식약청 대책은
어묵 - 만두등에 사용 ‘분리대두단백’도 검사하기로
제조일자 다른 ‘적합’ 판정 제품도 당분간 판매금지
식약청 “5~10개 제품서 추가로 멜라민 검출 가능성”
해태제과의 ‘미사랑 코코넛’에서도 멜라민이 추가로 나오고 이미 멜라민이 검출된 ‘미사랑 카스타드’에서 추가로 2건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제품 함유 식품과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고,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한 검사가 끝나지 않으면 유통 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멜라민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28일 식약청에 따르면 271.4ppm의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제과 ‘미사랑 코코넛(유통기한 2008. 12.1)’ 제품은 6.98t이 수입돼 이중 6.1%인 376kg만 압류됐다.
이미 멜라닌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2건(유통기한 2008. 9. 24, 2008. 11. 30)에서도 5.9∼155.3ppm의 멜라민이 추가로 검출됐다. 이 제품은 27.196t이 수입돼 15.296t이 압류됐다. 식약청은 두 제품이 멜라민 검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4일부터 압류·회수해 왔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관리과장은 “조사 완료된 126건 중 4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됐고 조사 중인 302개 품목에서 비슷한 비율로 멜라민이 검출된다고 볼 때 5∼10개 품목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 확대=식약청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수입됐더라도 유제품이 함유된 식품이라면 멜라민 검사를 할 방침이다.
서갑종 식약청 수입식품과장은 “중국에서 유제품을 수입한 외국 제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국산 분리대두단백도 멜라민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분리대두단백은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 성분이다. 영양보조식품과 어묵, 만두 등 자주 먹는 식품에 많이 포함돼 있어 멜라민이 나올 경우 파문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산 유제품 함유 식품의 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이 터졌을 때 과잉 대책을 내놓기보다 원료 수입·검역·유통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역 시 표본검사가 아닌 전수검사를 도입하고 제과업체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합’ 판정 받은 제품도 잠정 판매금지=식약청은 멜라민 함유 여부를 조사 중인 300여 품목의 제품과 검출이 확인된 4개 품목 외에 멜라민 미검출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도 유통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같은 제품이라도 다른 시기에 제조·수입된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라운제과의 ‘뉴웰오곡샌드’처럼 총 5회 수입돼 3건의 수입 제품은 적합 판정을 받고 2건은 검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2건에 대한 검사가 끝날 때까지 앞의 3건도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이런 식으로 유통판매가 금지된 식품은 90여 개 품목. 여기에 아직 검사 단계에 있는 302개 품목을 합칠 경우 400개 품목에 가까운 제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중국산 유가공품 함유 식품 428개 품목에 대한 검사는 10월 3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본청,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인력 2000명을 동원해 29일까지 제품을 수거해 검사에 들어간다. 식약청과 지방보건환경연구원 17곳의 인원 540여 명이 검사를 담당하게 된다. 수거된 제품을 모두 검사해 멜라민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데 평균 2일이 걸린다.
▽식품업계 고심=식품업계는 이번 파문이 장기화하면 식품시장 전체를 위축시키지 않을까하는 위기감에 빠져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감안해 공개적인 불만 표시는 자제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적극적으로 자사(自社)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식약청이 26일 발표한 판매 중지 품목에 ‘녹두국수 봄눈’, ‘녹두국수 봄비 새싹’ 등이 오른 농심은 28일 “해당 제품의 수입은 올해 3월 이후 중단됐으며 현재는 같은 이름의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심은 “멜라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내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돼 식약청에 확인과 정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피자헛은 대만 피자헛의 치즈가루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문제가 된 치즈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식품업체들은 식약청이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그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제과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멜라민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면 만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