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9월 25일 02시 5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국의 특허 기술이 미국에서 현재보다 빠르게 심사를 거쳐 미국 특허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특허를 받는 시간이 크게 단축돼 특허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23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고정식 특허청장이 존 듀도스 미국 특허청장과 한미 양국 간 포괄적 특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본보 8월 23일자 A1·9면 참조 ▶ “한국에서 인정받은 특허 美서도 신속히 처리되게”
이번 MOU의 핵심은 양국의 특허 심사 환경을 맞추기 위해 상대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해 자국(自國)의 심사를 진행하는 특허 심사 협력(Worksharing)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 특허청은 △공통 검색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표준화된 특허 분류 시스템 사용 △심사관 교육훈련 및 상호 심사 결과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 당국자는 “MOU에 따라 협력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한국의 특허 기술이 미국에서도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 품질도 높아져 우리 국민이 더욱 강력한 특허권을 미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MOU는 지식재산권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특허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대상 국가로 한국을 희망한 데 따라 체결하게 됐다.
이는 한국이 세계 4위의 국제특허 출원 강국(强國)인 데다 특허심사 관련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미국 측이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특허청은 MOU에 포함된 협력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연내 실무회담을 열 예정이다.
고 청장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특허를 손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과도 특허업무 공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특허심사 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품질 중심의 특허심사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