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때 주파수의 특성과 해당 통신사업의 경쟁상황 등이 고려된다.
또 워키토키 등 휴대용 무전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파수를 할당할 때 주파수의 특성과 해당 분야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향후 저주파수(700∼900MHz) 재할당과 4세대(4G) 주파수 배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휴대용 무선국의 개설 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해 연간 31억 원가량의 허가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항공기국(관제탑) 등 17개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 유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