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거주요건 강화 내년 7월부터 적용

  • 입력 2008년 9월 23일 02시 53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방안이 내년 7월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부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재정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규정 적용 대상을 당초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잔금 청산기준일)에서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늦췄다.

정부는 이달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수도권은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3년 보유’ 요건만 있던 것을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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