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아들 붙잡혀

  • 입력 2008년 9월 17일 02시 56분


헐값에 사무실 임차하려 조폭고용 영업방해 사주

국내 모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 자신이 운영 중인 헬스클럽 위층에 회원 전용 사우나장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방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이모(29·헬스장 운영) 씨와 대구의 조직폭력배인 향촌동파 행동대원 김모(26) 씨를 비롯한 4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남구 대명동 모 건물 3, 4층을 빌려 T 헬스클럽을 운영 중인 이 씨는 헬스장 위층(5층)에 있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임차해 이곳에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올해 4월 초 김 씨 등 대구지역 3개 파 조직폭력배 15명을 고용했다.

김 씨 등 폭력배들은 2000만 원을 이 씨에게서 건네받아 골프화와 운동복을 구입한 뒤 이 실내골프장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두 달 가까이 이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침을 뱉거나 업주에게 문신을 보여주는 등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내골프장 업주 김모(43) 씨는 이들의 행패로 회원 50여 명이 줄고 매점 운영에도 타격을 받는 등 큰 피해를 보았으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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