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도 연내 소매금융… 가계대출 예적금 취급

  • 입력 2008년 9월 10일 03시 07분


소매금융 업무를 할 수 없던 한국산업은행이 이르면 올해 안에 가계대출과 예금, 적금 등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소매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요 산업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출, 어음 할인, 채무 보증 등의 업무 제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은행은 곧바로 소매금융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영화될 산업은행이 서둘러 부족한 수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금, 적금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민영화 과정에서 ‘산업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산업은행은 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또 산업은행이 맡아온 정책금융 기능을 승계할 법정 자본금 15조 원 규모의 한국개발펀드(KDF)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KDF의 정책금융 지원 방식은 시장친화적인 간접 지원, 공동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직접, 단독 지원할 때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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