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5년 더 규제

  • 입력 2008년 9월 4일 02시 53분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5년 연장된다. 또 앞으로 대부업체는 광고에 이자율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부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한이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5년 연장된다. 현재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대부업법에서 연 60% 이내, 시행령에서 연 49% 이내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체가 광고를 할 때 등록번호와 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 비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선(先)이자를 받았을 때 원금에서 이를 빼고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원금에서 제외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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