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年80만원서 120만원으로”

  • 입력 2008년 9월 1일 02시 59분


“세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1년 연기하고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세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1년 연기하고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한나라, 세제개편 당정회의서 6개항 요구키로

법인세 인하 연기-대학기부금 세액공제도 추진

한나라당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 한도를 연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려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1년 연기하고 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열리는 세제개편안 관련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항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연 소득 1700만 원 이하 계층 중 일자리를 갖고 있는 31만 가구에 매년 8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EITC의 지급 최고액을 12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을 갖고 있어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고세율(25%)의 인하 시기도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해 여기서 생기는 1조8000억 원가량의 재원을 운송업계 구조조정과 민생 대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1인당 10만 원까지 기부금 전액을 세금에서 빼주거나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를 높이되 50%만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 및 투자조합 출자분이나 음식업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제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기간 만료일도 올해 말에서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 밖에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연기로 생긴 재원을 배관망 확충이나 운영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장은 “이번 6개항은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당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1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최대한 반영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근로장려세제(EITC)::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현금을 주는 제도로 올해 소득을 기초로 내년부터 지급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소득을 지원하지만 EITC는 근로 사실을 증명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까지 31만 가구에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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