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 3억이하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서 제외

  • 입력 2008년 8월 22일 03시 01분


앞으로 집을 1채 가진 사람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 5개 지방 광역시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집을 사서 2주택자가 돼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重課)되지 않는다.

또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고양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전용면적 85m² 초과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 후 3∼5년만 지나면 아파트를 팔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10월부터 2주택자가 지방 광역시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팔아도 일반 세율(9∼36%)을 적용받게 된다. 지금은 2주택자가 광역시의 1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만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1억 원이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에 6억 원, 부산에 3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부산의 집을 팔아 양도소득으로 1억 원이 생겼을 때 현행 기준대로라면 양도세로 5000만 원(세율 50%)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약 2400만 원(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 시 기준)을 내면 된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비(非)수도권에 있는 149m²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1채 이상을 7년 이상 세를 주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게 된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 영상취재 :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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