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과다 인건비’ 환수장치 만든다

  • 입력 2008년 8월 22일 03시 01분


공기업 임직원들이 편법으로 과다하게 받아간 수당과 임금 등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감사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적발하고도 환수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19일자 A1·8면 참조

▶ 인건비 부당지급 4690억 환수 처분은 고작 5억뿐

▶ 2억 횡령도 고발 안해… 公기관 자정능력 마비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1일 “공공기관 경영실태 종합 감사결과를 확정할 때 부당하게 지급된 돈만큼 성과상여금을 깎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식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은 “과다 지급된 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환수 문제를 고려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실태 종합 감사결과 보고서’에 과다 지급된 금액의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을 계획이다.

감사원은 우선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에서 이전에 과다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이는 공기업들의 관행적인 ‘예산 나눠먹기’가 근절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경영평가 때 일부 반영되기는 했지만 성과상여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감사원은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에 ‘편법으로 과다 지급된 돈은 환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공기업의 부당 지급 사례를 발견해도 환수 근거가 없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이 외부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많은 것은 공기업과 외부업체가 맺은 계약서에 환수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편법으로 인상된 임금은 사후에라도 환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측과 노조의 이면합의 등을 통한 편법 인금 인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감사결과 보고서를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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