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투자 활성화 11개법안 우선처리를”

  • 입력 2008년 8월 22일 03시 01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18대 국회가 오랜 진통 끝에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조속 처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 및 법인세 인하 관련 법안 등을 신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최근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주재한 내부 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18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 11개’를 선정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전경련 측은 “앞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와 협의해 ‘조속 입법 건의서’를 만들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확정되는 대로 해당 상임위원장과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개의 조기입법 필요 법안’에는 한미 FTA 비준안을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비과세 감면으로 세금이 깎여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 인하가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또 △지방세법 개정안(창업 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중과 완화 등) △국토계획법 개정안(농림지역 내 공장 증설 허용 등) △산업입지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산업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등)이 들어 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결정 등) △상법 개정안(회사설립 절차 간소화 등) △금산분리 관련 법률 개정안(사모펀드 및 연기금의 은행 지분 제한 완화 등)의 조속 처리도 정치권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지주회사 규제의 추가 완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신주예약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필요, 모회사 및 자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고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도 적극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 환경 조성, 내수 회복,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한결같이 중요한 법안들이지만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관련 국정조사 등이 예정돼 정치 현안 때문에 관련 법안 심사가 지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이들 11개 법안에 포함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수도권 규제 완화, 토지 이용 및 공장 설립 규제 완화,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에 협조할지도 관심이다.

조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국회가 공전(空轉)돼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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