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신고땐 최고 5000만원… 포상금 5배 늘려

  • 입력 2008년 8월 22일 03시 00분


25일부터 주가 조작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및 운용방식 개선책’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내용이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회원사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되면 포상금 액수가 현행 최고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시장 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10만∼50만 원의 소액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e메일, 우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수하지만 신고 내용의 신뢰 확보 등을 위해 유선전화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되며 홈페이지에 마련된 불공정거래센터를 통해 신고 내용의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2005년 122건, 2006년 151건, 2007년 294건, 올해 7월 말까지 49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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