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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2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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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이용 본인부담금 최고 80만원 내기도
시행 50일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이란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요양시설 이용비가 너무 비싸 노인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인부담 너무 크다” 불만=1, 2등급 노인이 시설에 들어갈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120만∼144만 원의 20%(24만∼28만8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에 식대(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면 지불총액이 50만∼80만 원이 된다는 것.
노인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2급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모시는 원향란 씨는 “본인부담금 27만 원에 식사비, 이용비, 간식비까지 합쳐 모두 70만 원이 넘는다”며 “정부에서 요양시설에 130만 원을 보조하는데 개인 부담 비용금이 70만 원이나 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요양시설은 보험수가에 포함된 인건비, 연료비 등을 제외한 순식재료비만 받아야 하지만 일부 시설은 비보험 항목을 통해 수익을 높이려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포털사이트에 반찬이 부실한 한 요양시설 식사 사진을 올려놓고 이 식사의 가격이 4000원이라고 소개했다.
▽정부 대책=민원이 폭주하자 보건복지가족부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적정 식재료비를 한 끼 2500원 이하·한 달 22만∼23만 원, 총본인부담금을 월 45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손일용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식재료비를 너무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 실비 수준으로 받도록 이달 초부터 행정지도 중”이라며 “전국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질 실태조사를 실시해 질이 낮은 기관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일부 시설은 손이 많이 가는 치매노인 등은 받지 않는 사례도 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시설은 1등급 치매 노인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전화를 걸어 “남자요양보호사가 없어 남성 치매환자는 안 받는다”며 입소를 거부하기도 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