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내년초 시판

  • 입력 2008년 8월 13일 03시 07분


車처럼 대인-대물사고 보장

고유가 시대를 맞아 최근 늘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이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에 필요한 위험률의 산출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했으며 11월까지 그 결과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률은 과거 통계 자료를 기초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수치. 보험사들은 이 위험률을 근거로 향후 보험료와 보험금 수준을 책정해 자전거 전용 보험을 시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에는 △자전거로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는 대인(對人) 사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는 대물(對物) 사고 △자전거 탑승자 본인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 △자전거의 파손 및 도난 사고 등을 보장하는 전용 보험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보험 상품은 1990년대 말 삼성화재에서 내놓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의 허위 신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자 판매가 중단됐다.

지금은 일부 상해보험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지만 자전거 사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전용 보험은 없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몰다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책임을 운전자가 모두 져야 한다.

금감원 이현열 손해보험팀장은 “자전거 보험이 생길 경우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뒤 보험사에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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