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8월 4일 03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병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피해 신고 회원들로부터 홈페이지(www.cacpk.org)와 전화(02-739-5441, 738-2555)로 소송 참가비 5000원과 위임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