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달 反독점법 발효… 한국기업 주의해야

  • 입력 2008년 7월 18일 02시 52분


공정위, 설명회 개최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반독점법이 발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중국 반독점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2만여 곳에 주의를 당부한다.

공정위는 발표 내용과 반독점법 전문을 18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올려둘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의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불공정하게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업체 1곳의 시장점유율이 2분의 1 이상, 업체 2곳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 업체 3곳의 시장점유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몰수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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