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못믿을 공시’ 주의보

  • 입력 2008년 7월 3일 02시 59분


“대규모 사업 유치” 발표후 주가뜨면 “계약 취소”

코스닥기업들이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사실 등을 발표했다가 주가가 급등하고 나면 “계약을 취소했다”고 공시하는 경우가 잦아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에너지는 3월 10일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남원사랑발전소와 71억 원 규모의 기자재 납품 및 건설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1일 용지 인허가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오엘케이도 한국남동발전과 맺었던 52억 원 규모의 석탄 공급 계약이 취소됐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석탄을 공급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 타라광산의 석탄 품질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동산진흥도 5월 14일 몽골 현지법인인 한술몽골리아와 석탄광산 투자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지난달 30일 합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계약을 취소했다는 공시가 뜨자 이들 기업의 주가는 급락했다. 동산진흥의 주가는 1, 2일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으며 에스에너지 주가도 2일 11.30%나 내렸다. 오엘케이 주가도 급락해 지난달 26일 775원이던 주가는 2일 610원으로 떨어졌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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