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직권검사

  • 입력 2008년 6월 28일 03시 01분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대형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대부업체에 대해 조사해 왔다.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 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감원에 직권 검사 권한이 주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자산 70억 원 이상의 대부업체 94곳을 대상으로 직권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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