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 30cm마다 샘플 정밀검사

  • 입력 2008년 6월 25일 02시 58분


당정 “27일 쇠고기 고시”… 野 “강행땐 국민저항”

정부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판정 세부 기준을 마련해 미국산 소의 혀와 내장에 대한 조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놀이방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 및 50인 미만의 급식소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음 달부터 모든 식당과 배달전문점, 집단급식소는 국과 반찬 등 쇠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역 지침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 제도를 발표했다.

내장의 경우 30cm 간격으로 총 120cm에 걸쳐 5개의 샘플 조직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검사하게 된다.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 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미국 작업장 가공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소장 끝 부분)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해당 물량을 모두 반송키로 했다.

티본스테이크처럼 등뼈가 포함된 쇠고기는 수출검역증에 ‘30개월 미만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표기 외에 별도로 상자에 ‘30개월 미만’ 표시가 붙어 있지 않으면 반송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를 27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24일 “오늘 오후 당정의 핵심 관계자들이 만나 25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장관 고시 게재를 의뢰하면 27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25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관보 게재를 강행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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