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입위생조건 본문 5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또 부칙 6항은 ‘5조의 적용과 관련해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이 ‘수입 중단’을 할 수는 있지만, 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변경하기 전에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을 중단하면 통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일부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고육책으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검역 측면에서는 인원과 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원이 619명에서 585명으로 줄어들어 검역관, 연구원 등의 일손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 원산지 단속을 위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현재 400명에서 연말까지 1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들이 단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해 효과적으로 원산지 단속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