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쉽게…최저 자본금 요건 완화키로

  • 입력 2008년 5월 26일 02시 57분


금융위 “100억∼500억 검토”

앞으로 시중은행보다 적은 자본금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점 등을 세우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영업함으로써 수수료, 금리 등을 시중은행보다 낮춘 은행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은행같이 영업 형태가 특수한 은행은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최저 자본금은 시중은행 1000억 원, 지방은행 250억 원으로만 돼 있을 뿐 특화된 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본금 규정이 없다. 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으로 100억∼500억 원 선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업 인허가에 대한 심사기간을 예비 인허가는 2개월, 본 인허가는 1개월로 정했다. 또 신청자가 스스로 본인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예비인가를 거치지 않고 본인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신청자가 예비 인허가 없이 곧바로 본 인허가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보험업에서 현재 5개월인 인허가의 심사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 밖에 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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