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매출액-영업 조건 등 정보 제공

  • 입력 2008년 5월 19일 03시 01분


8월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창업하려는 프랜차이즈 전국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이나 가맹사업본부의 연간 광고·판촉비 등 영업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볼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가맹사업본부에 전국 및 시도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공개하도록 해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매출액을 예상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최근 3년간 직영점 수와 계약 해지 현황, 최초 가맹금 보증금 상표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비용부담 사항, 영업활동 제한사항 등도 공개하게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본부들이 26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내용을 취합해 8월 4일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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