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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1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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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가맹사업본부에 전국 및 시도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공개하도록 해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매출액을 예상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최근 3년간 직영점 수와 계약 해지 현황, 최초 가맹금 보증금 상표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비용부담 사항, 영업활동 제한사항 등도 공개하게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본부들이 26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내용을 취합해 8월 4일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