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자산기준 2조→5조이상 변경

  • 입력 2008년 4월 23일 03시 01분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그룹
자산총액그룹
2조∼5조 원현대산업개발, 웅진, 하이트맥주,
부영, KT&G, 세아, 동양화학,
태광산업, 부산항만공사,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대성,
태영,한솔, 유진, 농심, 태평양,
애경, 하나로텔레콤, 한라,
쌍용양회, 대주건설, 문화방송,
한국타이어, 프라임, 보광, 삼양,
오리온, 교보생명보험, C&,
대우자동차판매, 대한해운,
한국지역난방공사, 선명,
광해방지사업단, 인천항만공사,
농협, 대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대규모기업집단(재벌)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이 개정안을 6월까지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대상 그룹은 현행 79개(1680개사)에서 41개(946개사)로 줄게 된다.

자산규모가 2조∼5조 원으로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현대산업개발, 웅진, 하이트맥주, 농심, 태평양 등 38개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자산이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결합(M&A) 신고대상 기준을 2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M&A 신고건수가 33%가량 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M&A 신고건수는 857건, 2006년에는 744건이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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