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손실’ 우리銀 부행장 등 징계

  • 입력 2008년 4월 19일 02시 58분


예보, 기관주의 조치 … “황영기 前행장 성과급 감액”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관련 투자손실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당시 투자에 관여했던 홍대희 IB본부 부행장 등 임원 3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감액을 각각 우리은행에 요구했다.

예보는 18일 최고 의결 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우리은행 측이 결정한다.

2007년 3월 회장 및 행장직에서 물러난 황 전 회장은 아직 2007년분 성과급을 받지 않았으며 이번에 감액되는 성과급 액수는 2000만∼3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와 맺은 경영개선약정(MOU)과 관련 법령에 따라 예보위를 통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정직 해임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006∼2007년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를 한 우리은행은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부채담보부채권(CDO) 투자 등에서 4500여억 원의 손실을 봤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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