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4월 18일 03시 2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차명재산 4조5373억’중 벌금-세금 1조될 듯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 스스로도 오랫동안 약점으로 생각하면서 실명 전환을 고려하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거대한 실체를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조537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차명지분을 제외하면 2조2254억 원이다.
예금이 2930억 원, 주식 4조1009억 원(삼성생명 지분 2조3119억 원 포함), 채권이 978억 원, 수표가 456억 원이다.
지난 20년간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식 가치가 급등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투자한 주식 가치 역시 40∼50배 커졌다.
주식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 포탈이라는 혐의를 적용해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 내용만 본다면 이 회장 등의 혐의와 관련한 금액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341개 차명계좌 거래를 통해 올린 차익 564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이 회장은 조세포탈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적게는 2200억 원, 많게는 5000억 원이 넘는다.
이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마무리되면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을 감안해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특검팀은 △2000년 13억3000여만 원 △2001년 24억5000여만 원 △2002년 94억9000여만 원 △2003년 118억3000여만 원 △2004년 121억5000여만 원 △2005년 386억2000여만 원 △2006년 369억6000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기소 내용대로라면 이 회장은 2000년 이후 포탈세액에 매년 11% 정도의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특검팀은 가산세까지 포함해 국세청이 모두 5000억 원의 세금을 이 회장으로부터 추징하도록 통보했다. 따라서 이 회장이 형사처벌을 통해 내게 될 벌금과 국세청 세금 추징액을 모두 합하면 1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 회장이 1조 원을 벌금과 세금으로 내더라도 3조 원이 넘는 나머지 재산은 실명으로 전환돼 이 회장의 합법적인 재산이 된다. 특검팀이 밝힌 1199개의 차명계좌와 차명으로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실명 전환할 경우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