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폐지

  • 입력 2008년 4월 9일 02시 57분


美-日정부 조기철폐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하이닉스반도체가 유럽시장에 D램 메모리반도체를 수출할 때 물어야 했던 상계관세가 폐지됐다.

유럽연합(EU)은 7일(현지 시간) 룩셈부르크에서 각료 이사회 산하 교통장관회의를 열고 2003년 8월부터 시행한 하이닉스에 대한 32.9%의 상계관세 조치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소급해 철폐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상계관세 없이 EU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하이닉스 측은 이번 결정으로 3월 말 현재 12%대인 EU 시장 점유율을 상계관세 부과 이전 점유율인 16%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매출액 기준으로 연 2억 달러(약 1940억 원)에 달한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EU는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채권은행단의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 조정의 보조금 효과가 지난해 말로 끝났다고 판단해 상계관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EU는 또 미국 독일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키몬다가 ‘자산(BOE하이디스) 매각 및 세제(稅制) 혜택도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의 채권은행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조기 종료 시점인 2005년 7월 이후 납부된 상계관세 중 일부인 200만 달러도 환급해 주기로 했다.

하이닉스는 이번 결정이 미국 일본의 상계관세 조기 철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은 3월 상무부의 연례 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관세율을 기존 31.86%에서 23.78%로 내렸으며 7월 철폐 여부를 결정하는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일몰(日沒) 재심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상계관세 협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상계관세

한 나라가 자국에 수입되는 제품이 해당국 정부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는다고 판단해 해당 제품에 물리는 누진관세. 미국 EU 일본 정부는 2001과 2002년 하이닉스 채권은행단의 출자전환을 한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판정하고 하이닉스 D램 반도체에 각각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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