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연체 신용불량자 원금-이자등 깎아주기로

  • 입력 2008년 3월 17일 02시 53분


하나은행 내달부터 3개월간

하나은행이 학자금 대출의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정보관리대상(옛 신용불량자)’에게 원금과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5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하나은행은 16일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4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며 “사회 초년생들의 구직활동을 도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은 국비지원훈련소의 수강 등 구직활동에 참여한 서류를 은행 측에 제출하면 대출 원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2일 동안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이자(연체이자 포함) 및 수수료도 전액 탕감된다.

감면 이후 남은 50%의 대출 잔액은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한 뒤 7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또 재학생은 사회봉사활동에 2일 동안 참여하면 이자와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금 감면 혜택은 없다.

하나은행 측은 “신용회복 지원에 신청하면 연체 등 신용불량 기록은 즉시 삭제된다”고 말했다. 문의 1588-1111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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