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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3월 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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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체납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연금보험료 체납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 1만1387명을 대상으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041명으로 가장 많고,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가 739명으로 뒤를 따른다. 나머지 9607명은 과세금액 기준 상위 100개 업종 종사자다.
유명 여자 탤런트 A 씨는 최근 20개월간 7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공단이 A 씨에게 납부고지서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납부를 독촉하고 소속 매니지먼트사의 매니저에게도 납부 독촉을 했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