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등 고소득 자영업 현금영수증 내년 의무화

  • 입력 2008년 1월 31일 02시 58분


성형외과, 변호사, 골프전문점, 고급가구 또는 수입품 매장 등에서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현행 5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0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고의적으로 피할 수 있는 지금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신고포상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현금영수증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뒤 재경부와 상의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도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50∼60%에서 2015년 80%까지 높일 방침이어서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제도 강화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만 의무일 뿐 영수증 발급은 의무가 아니어서 고객이 요청해야만 영수증을 내주는 곳이 많다.

또 지난해 7월 도입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는 포상금이 작고, 발급 거부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세청은 우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어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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