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외국귀빈에 공항 특급 서비스

  • 입력 2008년 1월 15일 03시 05분


건교부, 이달중 귀빈실 이용 300명 선정키로

기업인과 외국 귀빈의 출입국 절차를 편하게 해주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가 올 상반기에 도입된다.

14일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업친화정책을 강조함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를 비롯한 일부 기관은 국민 위화감을 이유로 패스트 트랙 제도에 부정적이었지만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건교부와 협의 중이다.

건교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대책협의를 열고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교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항 귀빈실을 기업인 1000명에게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1차로 대상자 300명을 고르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가운데 성실 납세 등의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상무는 “무역이나 외자 유치 등 시간을 다투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인의 활동에 패스트 트랙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 기자 daviskim@donga.com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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