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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1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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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펀드 판매 보수를 ‘판매 이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규정해 펀드 판매의 대가로 받는 ‘판매 수수료’와 명확하게 구분했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들은 앞으로 판매 수수료와 판매 보수를 반드시 나눠 받아야 한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판매 보수’의 수준도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판매 보수는 판매 수수료를 투자자가 부담하면 투자금의 평균 0.9% 정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1.7% 정도다.
개정안은 또 펀드에 가입하면서 먼저 수수료를 내는 선취(先取)형, 나중에 내는 후취(後取)형 외에 수수료를 여러 차례 나눠 내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새 개정안을 반영한 ‘펀드 보수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앞으로 판매사들이 판매 보수를 많이 받으려면 계좌관리 외에도 사후관리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판매사들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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