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김 전 부회장이 보유한 오양수산 주식 125만8114주(43.99%) 중에서 55만9659주(19.57%)를 내년 5월 5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김 전 부회장이 지난해 1월 23일부터 올해 8월 7일까지 차명계좌 7개를 이용해 오양수산 주식 92만5034주(32.34%)를 취득하고도 지분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올해 6월 타계한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은 별세 직전 자신과 아내 등이 갖고 있던 오양수산 지분을 사조산업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장남인 김 전 부회장이 지분 매각에 반대하며 사조산업 측과 갈등을 빚었지만 최근 오양수산 주주총회에서 사조산업 측이 경영권을 장악함에 따라 분쟁이 마무리됐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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