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비상장사 9곳에 과태료-35곳 경고

  • 입력 2007년 12월 1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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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변동이나 영업양수도 등 경영상 주요 사항의 변동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비상장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로 1∼4개씩 비상장사를 선정해 총 102개사를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4개사가 11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공시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9개사에 대해 모두 1억180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5개사는 경고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SK건설, 한국토지공사, KT네트웍스, 코레일유통, 동부, 대우조선해양건설, STX팬오션, 농지개량, MBC미디어텍 등이다.

업체별로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농촌공사가 각각 10건씩 위반해 가장 많았고 뉴코아와 코레일유통이 각 7건, KT렌탈과 GS퓨얼셀이 각 6건, 한국도로공사 5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비상장사 공시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여서 상당수 업체가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고 공시 업무에도 익숙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와 경고 등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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