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5%↑ 2조8560억…1주택 대상자 작년의 2배

  • 입력 2007년 11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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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모두 48만6000명에 부과

일부지역 납부액 6.6배로 급증

올해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작년의 2.1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4명은 1가구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세액(稅額)이 크게 늘어 작년의 6배 이상을 내야 하는 사례도 있어 ‘조세 저항’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본보 9일자 A1면 참조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1가구 평균 40% 이상 늘어

국세청은 29일 종부세 대상자 전원에게 자진납부 세액(稅額)이 기재된 신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48만6000명, 세액은 총 2조856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38%와 65% 늘었다.

주택분 납세자(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38만3000명으로 59.6% 늘었으며 이 가운데 개인은 37만9000명으로 59.9% 증가했다.

주택 소유 형태별로는 1주택자가 14만7000명으로 작년(6만8000명)보다 116% 늘었다. 개인 주택분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총종부세액 가운데 주택분은 1조2855억 원으로 181.2%, 토지분은 1조5705억 원으로 23.7% 늘었다.

국세청은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승해 세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시 신봉마을 GS자이 194m²형의 종부세는 지난해 11만6000원에서 올해는 76만7000원으로 563%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이를 위반하면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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