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명의 노래방, 작년 술판매 불법영업 적발

  • 입력 2007년 11월 1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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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된 노래방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 부천시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5년 3월 9일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상가건물에 있는 160m² 규모의 ‘V 노래연습장’을 사들였다.

김 변호사 명의로 등록된 이 노래연습장은 지난해 4월 4일 술을 팔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류 판매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천 중부경찰서는 노래연습장 사업자인 김 변호사와 종업원 임모(22) 씨를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한 김 변호사의 아내 양모(49) 씨를 약식 기소했고, 양 씨는 같은 해 5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때문에 V 노래연습장은 부천시로부터 영업정지 10일을 받았다.

또 영업정지가 끝난 뒤인 9월에는 노래연습장의 사업자 명의가 김 변호사에서 양 씨로 변경됐다. 김 변호사는 같은 달 노래연습장에서 가까운 한 상가 건물에 갖고 있던 332m² 규모의 ‘S레스토랑’의 명의도 같은 달 양 씨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사업자와 운영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조사를 거쳐 실제 운영자였던 양 씨를 처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양 씨가 운영하는 이 노래연습장의 한 관계자는 “양 씨가 한 달 전부터 가게에 나오지 않고 가끔 전화만 한다”며 “종업원들의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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