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3년 뒤 자율화된다

  • 입력 2007년 11월 1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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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공정위 등 협의… 이통사 요금경쟁 활발해질 듯

KT, SK텔레콤 등 유무선시장의 1위 통신기업들이 초고속인터넷, 휴대전화 등 통신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려면 정부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하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3년 내에 폐지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벌인 결과,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가제는 통신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로 SK텔레콤, KT 등의 요금 인하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신업계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요금을 변경할 수 있는 신고제로 전환되면 요금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현재 월 3만 원가량의 정액요금제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는 종량요금제로 전환되는 등 1위 사업자에 유리한 요금제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KT는 KTF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독자적인 휴대전화 사업을 벌이는 재판매 사업을 시장점유율에 대한 제한 없이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에서는 유선과 무선의 벽을 넘어 KT와 SK텔레콤의 정면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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