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이 같은 행위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G마켓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2006년 10월경 경쟁사인 엠플온라인이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자 양 사와 동시에 거래하던 사업자에게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7개 사업자가 거래를 중단토록 한 혐의다.
지난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판매수수료 기준으로 G마켓은 국내 2위(시장점유율 34%), 엠플은 5위(1.0%)를 차지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