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 및 산림조합이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개인이나 1개 기업(동일인)에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가 농협 및 수협과 같은 5억 원으로 많아진다.
현행 감독규정은 신협 및 산림조합이 동일인에 대해 총자산의 1%까지 대출토록 하되 한도가 2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총자산의 1%’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대출금액 한도만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총자산이 500억 원 미만인 신협과 산림조합의 대출한도는 5억 원에 못 미친다.
예를 들어 총자산이 300억 원인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3억 원(300억 원×1%)으로 제한된다. 총자산이 500억 원 이상인 신협과 산림조합에서만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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