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만달러 해외송금 자유화

  • 입력 2007년 11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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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두신고로 가능…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폐지

내년 1월부터 연간 5만 달러(약 4500만 원)까지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구두 증빙만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외국 국적의 자녀도 해외 유학생으로 간주돼 부모들이 간편한 송금 절차를 이용해 유학비용을 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300만 달러인 해외부동산 투자 한도가 내년 중 폐지돼 사실상 무제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해외 자본 거래 확대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개인은 수입계약서나 대차계약서 등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돈의 용처(用處)를 말로 설명하면 연간 5만 달러까지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송금 건당 1000달러(약 90만 원) 이내의 송금은 연간 한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외 직접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제외한 자본거래에서 연간 5만 달러까지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자본거래를 할 때 신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또 내년 중에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철폐 시점을 확실히 정하지 않은 것은 올해 2월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가 300만 달러(약 27억 원)로 증액된 이후 최소 1년간은 부동산 투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 가운데 100만∼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는 올해 3월 10건(1900만 달러)에서 9월에는 16건(2200만 달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유학비 및 이주비 송금 절차 간소화

다음 달부터는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도 ‘해외 유학생’으로 간주돼 유학생 경비 송금 절차를 통해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유학생 경비 송금 절차는 거래 은행에 해외 유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유학 경비를 송금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동남아 등에 현금을 투자한 뒤 거주비자를 받는 은퇴 또는 투자 목적의 거주자도 사실상의 이민으로 간주해 사업 실적 등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해외 이주비 송금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의 ‘은퇴 이민’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우체국과 저축은행, 신협(단위농협 및 수협 포함)에서도 외화를 사고팔 수 있어 환전 창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 자율권 늘리고 사후 감독 강화

이번 외환제도 개선방안에는 기업과 금융회사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포함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간 수출입 실적이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거래 증빙서류 없이 무역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수출입 실적이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외국환업무로 수행하는 장외파생금융거래는 현재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신고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에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없애는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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