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변호사 검사때 행적 논란

  • 입력 2007년 11월 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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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처남 구속했다”↔檢 “가족 수사는 안맡겨”

“비자금 수사 외압에 사표”↔“靑서 중단요구 안해”

■ 金변호사 검사때 행적 논란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스스로 밝힌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이 검찰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검사 시절 음주운전을 한 친동생,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 처남을 구속했다”고 회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서는 “검사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 친지를 수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해당 검사는 당연히 사건을 회피하고 다른 검사에게 맡긴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변호사와 가까운 한 법조인은 “아마 본인이 직접 구속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속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혹시 피치 못할 이유로 본인이 꼭 수사를 해야 했다면 당연히 검사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쌍용 관련 비자금에 대해 청와대에서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 이에 의지를 꺾지 않고 결국 검찰을 떠났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다.

김 변호사와 함께 수사를 맡았던 한 검사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전 정권과의 단절 차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등 거침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다”며 “청와대에서 수사 중단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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