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1-01 03:032007년 11월 1일 03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감원이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7월 금감원 퇴직 간부 4명에 대해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 취업제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10월에도 퇴직 간부 1명에 대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