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공사 더뎌 중도금 못내겠다”

  • 입력 2007년 10월 26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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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가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보다 덜 진척됐더라도 미리 정해 놓은 시점에 중도금을 받아 온 건설업체들의 ‘중도금 선(先)납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경기 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건설업체 2곳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도금 납부시기를 연기했다.

이에 앞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아파트 공사가 50% 이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체 측이 중도금 납부를 요구하자 강력히 항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50% 이상 투입했을 때, 즉 공정이 50% 이상일 때에만 중도금을 절반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양자들의 항의에 따라 성남시는 7월경 해당 건설업체에 “중도금 납부 규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개 건설업체는 이달 초에 당초 10일과 15일로 예정됐던 4회차(총 6회차) 중도금 납부일을 연기했다. 이들 아파트의 현재 공정은 30∼40% 수준이다.

납부 연기를 결정한 D건설업체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납부일자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판교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다른 민간업체와 대한주택공사도 중도금 납부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주공의 경우 판교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23개 단지)의 공정은 9월 말 기준으로 최고 20% 수준이다.

이번에 건설업체들이 아파트의 공정이 늦어졌다는 점을 인정해 분양 당시 정한 중도금 납부 시점을 연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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