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식품산업 육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07년 10월 24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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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산업도 농업정책의 대상에 포함돼 농림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농림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기존의 ‘농업·농촌기본법’을 대체하는 전면 개정안이다.

새 법안은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농업정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식품산업 정책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였으나 앞으로는 농림부도 관련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업농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농업경영체(농가) 소득안정장치 도입이나 농가등록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시켰다.

또 지금까지 구체적 규정이 없었던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를 5년마다 설정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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