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종부세 납부’ 평균세액 80만원

  • 입력 2007년 10월 19일 03시 01분


코멘트
개인 주택분 납세자 38만1000명

올해 새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개인들의 평균 세액(稅額)은 8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부세 자진신고 및 납부 기간을 앞두고 올해 종부세 납부 기준과 세액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내놓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50만5000명(법인 포함)이며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납세 인원은 38만1000명이다.

이는 2005년 8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주(1777만 명)의 2.1%이며 주택 보유자(971만 명) 기준으로는 3.9%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42.1%는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이 9억 원(시가 11억3000만 원 안팎) 이하인 사람은 평균 80만 원을 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14만4000여 명의 평균 세액도 80만 원 정도로 산출됐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 등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땅은 나대지 잡종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와 사업용 토지 등이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모호하지만 일단 재산세가 부과됐다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된다.

상업용 건물에는 종부세가 붙지 않지만 건물에 딸려 있는 부속토지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개인별 최종 세액은 11월 중순경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그 전에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개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보름간이지만 올해는 12월 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