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커트라인’ 주택 크기별로 공개

  • 입력 2007년 10월 1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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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청약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당첨 점수가 주택형(평형)별로 세분돼 공개된다.

또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된 청약자들도 건설사가 정한 기간 안에 소명을 하면 당첨권이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 결과 당첨 점수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별로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와 85m² 초과로 나눠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만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 논현지구 ‘논현힐스테이트’는 85m² 이상의 당첨자 점수대가 14∼74점으로 발표되는 등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다음 달부터 아파트를 주택형별로 세분화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공개하되 평균 점수도 산출해 내놓기로 했다.

논현힐스테이트를 예로 들면 이번에 분양한 5개 주택형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평균 점수가 모두 공개되는 것이다.

단, 청약이 미달된 주택형이나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이 5채 미만이면 평균 점수만 발표된다.

건교부는 또 실수로 본인의 청약 점수를 잘못 기재해 부적격 당첨자가 된 청약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명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뒤 소명 기한 안에 소명을 해 사유가 해소되면 당첨권이 유지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최근 발표된 아파트별 청약 점수
아파트주택형최저 가점최고 가점
인천 논현힐스테이트85m2 이하4469
85m2 초과1474
동탄신도시 파라곤 85m2 이하--
85m2 초과--
인천 관교한신휴플러스85m2 이하2657
85m2 초과--
서울 롯데캐슬메디치85m2 이하--
85m2 초과--
점수가 없는 아파트는 경쟁률이 1 대 1 미만이어서 공개되지 않았음. 자료: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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