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11월부터 인하

  • 입력 2007년 9월 1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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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 적용할 수수료율 인하 조정안 시행 시기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들은 이달 중 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확정한 뒤 10월 한 달간 가맹점과 한 기존 계약을 수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카드회사들은 최근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원가산정 표준안을 토대로 수수료율을 1%포인트 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영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3%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이 현행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또 일반 가맹점 가운데 매출액이 영세 가맹점보다는 많지만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형 가맹점도 업종에 따라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에선 카드 수수료율이 3%를 넘는 의류판매업체, 세탁소, 미장원, 자동차정비업체, 학원, 홈쇼핑 등의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카드회사들은 현재 150∼200개로 구분돼 있는 가맹점 업종을 10∼20개로 단순화한 뒤 같은 업종 내에서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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