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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8월 15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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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법무법인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러'는 최근 대한항공 여객운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에 화물 및 여객 담합 혐의로 3억 달러를 내야하는데, 이와 별도로 미국 소비자들이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는 담합 혐의와 관련해 수십 개 로펌들이 소비자들을 끌어 모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소송이 해결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면서 "하지만 우리 또한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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