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서신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거래 실태 조사는 관행적으로 인식되었던 불공정 행위 및 음성적 리베이트의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의약품 거래 투명성이 명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는 5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선포식을 열고 기부 행위와 학회 지원을 근절해야 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제재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아 ‘말뿐인 잔치’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 공동자율규약에 규정된 학회 지원 등은 가능하다”며 “제재 조치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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