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반값 골프장… 세금 감면 혜택

  • 입력 2007년 7월 31일 02시 59분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가 30일 발표한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관광레저 분야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촉진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 △서비스 산업 경영 환경 개선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관광레저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퍼블릭) 골프장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경작 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농민이 현물로 출자하면 해당 지역에 대중 골프장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농민이 농지를 출자하고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해 골프장을 지으면 골프장사업자는 이를 위탁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해 주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과 운영시설을 ‘자율 설치 시설’로 전환해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10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또 충남 태안, 전남 해남과 영암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숙박시설을 갖춘 ‘체류형 대중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줄 방침이다. 해당 기업도시 한 곳당 주요 진입도로 1개에 대해 400억 원씩 모두 1200억 원의 건설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양레저 활동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해양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국가 차원의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는 해양레저선박(길이 12m 미만)의 항해구역을 다도해와 연근해까지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부산, 인천, 경기 평택-충남 당진, 전남 목포 여수, 제주 등 전국 6개 무역항만에 크루즈선 전용 부두를 건설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이 밖에 광고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방송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한 개선안을 연말까지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약국의 대형화를 위해 약사와 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약국을 비영리법인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저렴한 골프장 공급 확대

-수상레저 사업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경감

-국내 기항 국제 크루즈선의 항만 사용료 감 면 기간 연장 및 확대

-전자태그(RFID) 부착 의무화를 통해 RFID 초기 시장 확보

-모바일 지급 결제 가이드라인 마련

-서비스기업에서 활용되는 로봇에 대한 세액 공제 검토

-물류 정보시스템 도입 시 투자 금액의 3%에 대해 법인세액 공제 제도 도입

-지식 기반 서비스업체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1조 원 규모의 투자지원 펀드 조성

-관광단지 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 보조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 개선

-비영리 법인의 약국 개설 허용

자료: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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