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올해 말 설립

  • 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11분


올해 말 불공정 거래 행위의 분쟁 조정을 맡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가진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7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맡던 분쟁 기능이 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으로 이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원은 가맹 사업 분쟁과 하도급 분쟁 등이 일어날 때 사업자 당사자들끼리 조정에 합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기구다.

권 위원장은 “조정원에 변호사 자문단을 구성해 대형 법률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법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것도 부족하면 공정거래사 제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연구까지 맡는 공정거래진흥원을 설립하려 했으나 국회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자 조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역할도 일부 축소했다.

그는 조정원 설립이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 “(조정원의 규모가) 작아졌지만 겨자씨를 심는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올 하반기(7∼12월)부터 자율적인 공정거래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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